집에서 쉬어도 수당 지급···일 4만6180원·최대 120일 보장
오는 7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인 만큼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기 기간은 최대 7일로 설정됐다. 시행 지역은 6개에서 10개로 늘어날 예정이며, 추가 시행 지역은 2월 8일부터 23일까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국민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시행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총 6곳이었다.
상병수당 신청은 3856건, 지급은 이 중 2928건에 대해 이루어졌다.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5000원이었다.
대상 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취업자이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의 자영업자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 7억원 이하이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 모형 1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이다.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은 근로자가 집에서 요양하더라도 일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해 수당을 지급한다. 의료인증은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상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다.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받기 어려워 상병이 발생한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모형 2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한다.
수당은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등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모형의 급여액은 일 4만618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당초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했으나,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한다”며 “향후 시범사업 종료 후 본 제도 도입 시 감염병 유행 시에도 상병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