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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항의 기자회견 개최
의협,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항의 기자회견 개최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1.07 19:0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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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책임 대법원이 지게될 것"
비공개회의서 '범의료계 대책기구-한방피해 신고센터'구성 논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 4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의 규탄대회에 이어 의료계에선 두번째의 조직 차원 대응이다.

의협은 기자회견에 앞서 용산 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당함 대국민 호소 △불법 한방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 대상 불법 한방피해 신고센터 운영 △파기환송심에 대한 법적 준비 강화 △대법원 판결 관련 범의료계 대책기구 구성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이필수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각 직역 대표자가 돌아가며 낭독했다.

이필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 사례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하여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은 분리되어 엄연히 다르고 병리생태학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교육 정규과정에 초음파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말의 사실에 근거해 내린 이번 판결은,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와, 건강 추구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근원적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의학은 아무리 과거부터 전해진 전통적인 학문으로 존중하고 일부 질병에만 치료적인 효과를 인정한다 해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관한 이론적인 정립이 부재하고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불완전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대법원은 어떤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행위가 한의사 면허가 허용하는 진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의료기기의 기본 원리가 한의학적 학문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의료기기의 사용행위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에 해당되는지, 한의대에서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료기기 사용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 없어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라며 “특히 헌법재판소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의 의미를 진료 과정에서 기기를 잘못 다룸으로써 발생하는 적극적 위해만이 아니라 그 진료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독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의료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소극적 위해 역시 보건위생상의 위해라고 보았다”라고 적시했다.

이광래 회장은 “그럼에도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이번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총무이사는 “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됐다”라며 “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새로운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밝힌 근거에 모순이 명백함을 지적하고자 한다”라며 대법원이 2012년,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은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돼 왔으며, 매년 그 교육정도가 심화되고 출제비율도 증가하는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제도․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돼 왔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대법원이 헌재 판결의 기준점을 2012년으로 잡은 점을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라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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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1-12 19:15:57
한의사가 의사면 똥파리도 새냐?

ㅇㅇ 2023-01-12 19:15:23
한무당들 양의니 머니하면서 지들은 의사가운입고 양의흉내내던데 ㅋ

무양정백 2023-01-07 21:42:50
대법원 권위에 도전하는 정백양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