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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醫 “대법원 초음파 판결 ‘근시안적’···의료이원화 정책 폐기해야”
충남醫 “대법원 초음파 판결 ‘근시안적’···의료이원화 정책 폐기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12.29 14: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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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규탄 성명 발표···“초음파기기 사기행위 동원되는 기구 될 수도”
복지부·국회에 ‘면허범위에 따른 의료행위의 구체적 법령 마련’ 촉구

충청남도의사회는 29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판결이 “의학과 한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탈하는 경악스러운 판결”이라며 “1, 2심 재판부가 명백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나무만 보고 의학이 이루는 숲은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피고인 한의사 P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 초음파 촬영을 실시하고 침 치료와 한약을 처방했다. 그러나 한방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던 환자는 산부인과에 방문했고, 종합병원에서 자궁내막암 2기를 진단 받았다. 검찰은 P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진단은 중요한 의료행위로 정확히 판독하지 못할 시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벌금형을 고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의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의사만의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충남의사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은 안타깝게도 초음파 의료기기 자체의 위해성만을 따져 그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주었으니 법리적 해석을 근시안적으로 보고 내린 판단이 아닐 수 없다”며 “초음파 기기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고, 사기 행위에 동원되는 단순 물리학적 기구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의사들은 향후 무자격자에 의한 초음파 기기 오남용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될지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금번 판결을 도출한 대법관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충남의사회 모든 회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의료체계 이원화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면허 범위에 따른 의료행위의 구체적 법령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세계 유일의 한의 인정 정책을 폐기하고 과학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료일원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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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1-04 19:56:34
한의대 폐지하고, 의사들 전문의 분과에 별도로 '한의학' 넣어서 의료일원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