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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 즉각 중단" 촉구
의료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 즉각 중단"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1.24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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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심평원 '한방물리요법 5항목' 급여화 논의
개원의협의회·신경외과·소청과·정형외과 등 잇따라 성명서 발표
"현대의학 의료행위를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계 단체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에 잇따라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현대의학 의료행위를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오히려 옹위하거나 방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열린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한방물리요법 5항목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을 기존 비급여에서 요양급여대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비급여를 급여화로 조정하기로 시도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학과 한의학은 원리가 다르므로 시작부터 다르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서로 다른 공부를 했으므로 법률로서 의사, 한의사 면허는 구분되어 있으며 각자가 하는 의료행위도 별개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의 의료 영역 침범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 기관이 의과, 한의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함에도 오히려 애매하게 만드는 정책을 남발해 의료비 지출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국민 사이에서 한방보험 분리 주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시작부터 다른 의과, 한의과를 하나의 그릇에 담은 현재의 건강보험은 자신이 받는 의료혜택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출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며 “평생 한의원 한번 안가는 사람과 매일 침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하나의 건강보험 틀에서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한방 의료비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한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나 하나의 건강보험이라는 덩어리에서 내부 또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잉여의 지분이 늘어난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한방보험 분리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움직임에 발맞추어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한방보험 분리하라”고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최세환)도 이날 “복지부가 제 정신이라면 현재 시행되는 한방 물리치료를 급여화해야 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한의협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급여화를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명분과는 달리 커다란 문제가 있다"며 "한방 물리치료는 전통적인 한방의 원리가 아닌 정통 현대 의학에서 베낀 것으로, 현대 의학의 일종인 물리치료를 한의협에서 공식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대 의료에 대한 한의사들의 해석과 처방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위험한 일"이라며 "복지부가 이런 한의협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은 관리 감독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한의협이 주장하는 한방 물리치료의 급여화를 반대하며, 논의가 시작되서도 안된다. 현재 비급여로 시행되는 한방 물리치료가 있다면, 복지부는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며 의료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오랫동안 수많은 전문분야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현재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전문지식이 축적돼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며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 사용할 경우,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는 이유에서다. 

의사회는 “의과의료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의학 이론과 기술이 갈수록 복잡화, 전문화됨에 따라 현대의학에서도 특정 전문 진료과목에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한방요법’ 물리치료에 대해 세부적인 치료 방향과,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뒤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 후 급여화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부터 국고지원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건강보험 재정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한방요법'이라는 이름만 붙여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 건강, 어떠한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전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특위는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고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급여화 시도 항목들은 구체적인 한방물리요법의 항목들로 규정된 것도 없고 한방신의료기술 평가도 통과한적 없기에 급여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구체화 작업 및 안전성, 과학적 검증부터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불법적인 건강보험 급여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도 전날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조정신청'은 의료법 위반사항"이라며 이에 대해 각하를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금하고 있는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며 ”한방의료심의전문위원회가 한방 물리치료행위 급여화를 받아들인다면 이 또한 의료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조정신청을 즉각 각하하고 기존에 허용하고 있던 한방물리치료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에 맞게 전면 삭제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자동차보험 급여에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이른바 한방물리요법, 도인운동요법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급여를 중단시켜 국민 부담을 낮추는데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이고,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라며 “이러한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켜 건강보험재정까지 적용하려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급여화 시도 항목은 세부적으로 한방물리요법의 항목들로 규정된 바도 없고,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절차도 전무하다”하다며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레퍼런스를 위한 구체화 작업, 의학적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초법적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만약,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친한방 의료정책’의 강행 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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