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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조력존엄사법, 존엄한 돌봄 없이 불가능”
“국내 첫 조력존엄사법, 존엄한 돌봄 없이 불가능”
  • 조은 기자
  • 승인 2022.06.22 09: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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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조력존엄사법에 우려 표명
“인프라 및 비암성질환 말기 돌봄 확대가 우선”

의사 조력으로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 법안이 국내 최초로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의사조력자살을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했을 뿐 사실상 의사 도움 자살을 합법화한 법안”이라며 “조력존엄사 도입에 앞서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 확충 등 실질적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최근 발의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 우려 입장을 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고 △신청인 본인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조력존엄사 대상자로 규정했다.

이에 학회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존엄한 생애 말기 돌봄이 우선”이라며 “돌봄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 확충, 치매 등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촘촘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2016년 법 제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호스피스 돌봄 이용이 가능한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에 국한되고 있다.

이조차도 인프라가 부족해 대상자의 21.3%만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가 하면,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못한 진료환경에서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절차는 연명의료 미시행의 법적 근거를 남기는 문서 작성 이상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코로나19 사태로 말기 환자 돌봄 현장은 더 악화했다.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 88곳 중 21곳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휴업했고 고질적인 인력·재정문제로 기관을 폐쇄하기도 했다는 게 학회 설명이다.

학회는 “법 시행 전 정부가 약속했던 호스피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암성질환 말기 돌봄과 이를 뒷받침할 사회 제도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다시 한번 의지 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을 냈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살률 세계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의사조력자살의 법적 허용은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무리하게 시도되는 ‘조력존엄사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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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glitter 2023-01-28 12:51:47
국회에 안락사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 지지하시는 분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찬성하기"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weglitter/222990287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