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모든 질병에 대한 휴식 당위성과 여건 조성”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가 오는 17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초 전문가TF를 구성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전문가들은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확진자가 의료기관에 자유롭게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반면, 아프면 쉬는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자율격리를 하지 못하는 국민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코로나로 인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여건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2020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각 1년씩, 총 3차까지 진행된다. 1차 사업은 전국 6개 지역에서 3가지 모형을 놓고 이루어진다. △근로활동 불가(1) 모형은 부천시와 포항시에서 △근로활동 불가(2) 모형은 서울 종로구와 천안시에서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순천시와 창원시에서 시행된다.
근로활동 불가(1) 모형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근로활동 불가(2) 모형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1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1년에 최대 120일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근로자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모든 모형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3일, 14일, 7일의 수당 지급 대기기간을 두며, 일일 급여액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2일까지 시범사업 수행 지역의 의료기관들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고, 30일까지 기관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를 비롯해 어떤 질환에 의해서라도 아플 때 쉴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당위성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는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