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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대대손손 착복하는 ‘복지법인 의원’ 척결돼야”
“건보재정 대대손손 착복하는 ‘복지법인 의원’ 척결돼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5.20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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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복지부 지침도 ‘무용지물’···2001년 이후 11개 더 생겨
“국회·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문제제기 할 것”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의료 행태가 심각하다. 무료 진료를 내세워 노인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을뿐만 아니라, 벌어들인 돈을 법인 이사진끼리 착복하고 있다. 진료 능력이 없는 의사를 고용하고 간호사에게 진료 및 처방까지 맡기고 있어 노인 건강에도 큰 위해가 우려된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회장 선거 당시 이러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3년 전 이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에 고발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아쉬움이 남아서다.

최근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며 다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박명하 회장에게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가장 큰 문제점과 공약 이행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았다.

Q.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선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된다. 환자 한명 한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 병원은 65세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준다고 유혹하면서 매일매일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게 만들고 있다. 노인복지관을 통해 내원하는 노인들에게 경품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현물 유인도 서슴지 않는다. 심지어는 치매 관련 검사, 골다공등 주사 등 비급여 항목도 무료로 제공한다.

문제는 이런 병원 대다수가 진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의사를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점이다. 초진 환자에 대해서는 문진, 진단, 처방 모든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하도록 하는 정황을 이미 밝혀냈다.

이렇게 새어나간 건강보험 재정을 법인 이사진들이 착복한다는 것도 큰 문제다. 법인은 이사진을 가족과 친지로 구성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수익을 나눠갖고 있다. 법인 이사장에 자식을 앉히는 방식으로 대대손손 이득을 취한다. 저작권보다도 더 좋은 유산 상속 수단인 것이다.

Q.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전문가평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오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총부무회장으로 있던 3년 전에 직접 전문가평가단장을 맡았다.

당시 강서구의사회 회원에게 관련 사례 민원을 받아서 조사를 진행했다. 그 때 해당 의원에서 진료하던 의사는 진료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실을 녹음해 고발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회장 선거 출마 당시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척결’을 공약으로 선정했다.

Q. 불법 행위를 일삼는 것이 분명한 부설의원들이 왜 계속 운영되고 있는지?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을 폐업 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에 의료기관 운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침이 정립되기 전부터 운영되어 온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은 신뢰보호 원칙상 운영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이 마련된 2001년 이후에도 계속 같은 형태의 의료기관이 생겨나고 있다. 2001년 이후에도 전국에 11개가 더 생겼다. 지침이 있기만 할뿐 복지부와 지자체가 이를 기준해 관리하지 않고 않다.

Q. 앞으로 이러한 불법의료 척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국회, 정부와 계속 접촉해 상황을 알리고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다. 각 시·도별로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현황을 조사하고, 지자체 보건소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할 계획도 갖고 있다.

앞으로도 법인 부설의원을 비롯한 불법의료행태 근절을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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