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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직역이기주의로 보건의료체계 붕괴”
전남의사회 “직역이기주의로 보건의료체계 붕괴”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2.04.2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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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조장해 국민건강 위해···의료직역 간의 분쟁만 초래해 의료체계 붕괴

‘간호단독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사회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전에도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지난 20대 국회를 포함해 매번 무산됐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작년 11월과 지난 2월간 연달아 심사됐지만 27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문제점이 있어 매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간호협회의 로비에 의해 이러한 특정 직역을 위한 단독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우리 의사들은 지난 1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지역별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의 한목소리를 내왔고, 특히 전남의사회는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면허제 근간의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불공정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를 보였다”고 상기시켰다. 

전남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의료직역 간의 분쟁만을 초래하여 결국 면허기반의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위험한 악법”이라며 “따라서, 간협은 당장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고, 국회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남의사회는 “3200여 회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타 보건의료단체 및 전 의료계와 공조하여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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