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윤리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상 확립해야만 국민 신뢰 따라 온다”
“윤리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상 확립해야만 국민 신뢰 따라 온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08.24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박명하 의협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위·자율정화 특위 위원장
비윤리 회원 무관용 원칙, 전문가평가제 본 사업으로 확대, UA 문제 강력 반대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자율정화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된 지 약 2달이 지났다. 양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박명하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의협 법제담당부회장)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두 특위의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을 수행했던 경험이 특위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8개 시도의사회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도 본 사업으로 확대돼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위’는 의료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의 의사 면허 범위 침해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을 마련, 의료법에 따른 올바르고 안전한 의료행위와 의학교육을 실현한다는 목적하에 지난 집행부에 이어 이번 41대 집행부에서도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박명하 위원장은 “지난 6월 14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회의를 개최해 3차 회의까지 진행했다”며 “우선 서울대병원 임상전담간호사(CPN) 문제점 개선 요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료행위 시행 주체와 관련해 수사기관 및 법원의 협조 의뢰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고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자율정화 특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무엇보다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위법하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자정활동도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각 시도 및 지역의사회에서 추천받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8월 17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우선 특위 구성 협조와 운영 규정 검토 그리고 자율정화 신고 센터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양 특위의 성격과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연계 활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특히 8개 시도의사회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경험도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명하 위원장은 전국 시도의사회 중 최대 규모인 서울시의사회 34대 집행부에서 ‘전문가평가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일부 특위위원들은 양 위원회의 업무 중복을 우려하고 있지만 박명하 위원장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위원들이 더 많다고 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위에선 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 마련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 및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율정화특위에선 불법적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에 대한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 및 전문가 평가단 또는 중앙윤리위 제소 그리고 다른 각각의 사안에 따른 고발 등에 대한 대처 등의 업무를 한다. 

박 위원장은 “제가 양 특위 위원장을 겸하게 된 것도 업무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특위 위원들도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국 8개 시도의사회에서 운영 중인 전문가평가단의 경험을 잘 살리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도 본 사업으로 확대돼 전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척추 관절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우선 자율정화신고센터를 통해 회원과 국민의 신고를 받아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의협의 자정노력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도 확정해 회원들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지속돼 온 대형병원 UA(Unlicensed Assistant)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위는 UA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 UA문제에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 병원 경영상의 이유 등 복잡한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이로 인해 의료 단체 간, 의사 직역 간 입장차가 있기도 하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금지돼야 하지만 이러한 배경 때문에 UA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무면허 인력의 불법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 의사의 의학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침해하는 문제를 넘어 결국엔 환자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합법화된다고 해도 의료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고 직역 간 갈등도 더 심화시키며, 또 다른 불·편법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위 위원 구성도 의원급에서 대학병원까지 아우르고 의사 직역도 개원의, 전공의, 병원 봉직의, 의대 교수, 병원장 등으로 다양화해 다양한 발전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특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심장초음파 급여화와 UA 합법화, 전문간호사제 등의 현안에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PA(혹은 UA)등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9월 중 관련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현재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마련되지 않았고, 직역 간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실상 UA 인력을 합법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면 값싼 진료보조인력을 통해 환자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래서 의협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공청회에서 이에 대한 의협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위는 진료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박 위원장은 여기서도 ‘환자의 안전’과 ‘전문가적 가치’가 최우선의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윤리적, 전문가적 가치를 훼손하며, 의사교육 및 의학발전을 저해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그래서 1차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행위,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 검사 그리고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은 ‘불법의료행위’라고 확실히 결론을 냈고, 이외에 세부 업무범위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논의 중이이지만 의료계 현실에 맞게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곧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여기에 ‘의사의 지도와 처방하에’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시각도 있지만 박 위원장은 이 문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전문간호사는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간호사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이라는 단어를 삽입하면서 전문간호사가 마치 의사의 처방만 받으면 위임받아 단독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가 기술된 것 역시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박 위원장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로 세부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마취뿐만 아니라 응급 분야의 응급 처치, 시술 등 타 분야에서도 해석상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의협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처방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 ‘지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나 지시 등 대체 문구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명하 위원장은 윤리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상을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윤리적으로 존경받는 의사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의료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법안들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의 자정노력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