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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진료기록 블랙박스법' 모르는 의사 많다"
"아직도 '진료기록 블랙박스법' 모르는 의사 많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5.1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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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진료기록 원본·수정본 모두 보관해야,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
과실 유무 떠나 현지조사 받을 땐 지역의사회 법무팀 조언 구해야

“이른바 '진료기록 블랙박스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201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의료기관들이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임의로 진료기록을 수정한 뒤 원본을 따로 보관하지 않을 경우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는 최근 의료전문지 법원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개원의들이 주의해야 할 행정처분’과 관련해 이 같이 조언했다. 

진료기록 블랙박스법은 지난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해 그 다음달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을 말한다. 이 법은 의료인 등이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추가로 내용을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진료기록부 수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려면 원본과 수정본 모두 보존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된지 만 3년을 넘었지만 아직도 많은 개원의들이 이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위반 시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의사들이 고시나 개정된 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다”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일 경우엔 안타깝지만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 전 진료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바람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원장의 사례를 설명했다. A원장의 경우 다행히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정한 내용이 영어를 한글로 바꿔 적은 것이거나 자구 수정에 불과해 진료기록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수정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진 변호사

한 변호사는 “환자 입장에선 진료기록권을 가진 의사가 임의로 기록을 수정하면 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의 권리 구제'라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의사들에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의료 과실 유무를 떠나 정부기관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을 경우엔 의사회 법조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대응 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울 경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현지조사의 경우 다소 강압적인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서류에 서명을 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최근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관련 처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졸피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방이 제한돼 있지만, 최근 한 환자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신분을 속이고 졸피뎀을 대량으로 처방받은 것이 적발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졸피뎀 관련 처벌 규정이 애매한데다 아직 의사까지 처벌되는 상황은 본 적 없지만, 의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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