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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변호사-공인회계사도 공채 통해 일반직원으로 입사하는 시대"
"이제 변호사-공인회계사도 공채 통해 일반직원으로 입사하는 시대"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6.11.19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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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한빛 서울대병원 사내변호사_“병원 지원에 주위 반응은 긍정적_미래 위해 입사 결심”
김한빛 변호사

이제 변호사도 ‘대학병원 직원 공채’를 통해 일반 사무직원으로 입사, 활동하는 시대가 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춰 ‘블루오션’을 개척하려는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이 눈길을 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변호사를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들 모두 일반직원과 같은 조건으로 입사, 별도의 ‘자격증 수당’ 같은 것도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의욕과 활력이 넘친다.
이들 전문가 일반직원중 한명으로 서울대병원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한빛 변호사(31세)를 만나 그의 대학병원 입사지원 동기를 들어보았다.

김 사내변호사는 지난 2014년 서울대병원 직원 공채를 통해 지난 해 1월 입사, 현재 병원 법무팀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3기로 졸업한 그는 소형 법무법인에서 잠시 일하다가 서울대병원 법무팀으로 이직한 케이스다.
 

▮ 서울대병원 일반직원 공채에 지원하게 된 동기라면?
서울대병원 직원공채 공고가 뜨기 전 서초동에 있는 소형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해당 법인 대표변호사님께서 "이제 변호사도 의사처럼 전문분야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대표변호사님으로 부터 "이 곳에서 일하는 방법만 배우고 전문분야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는게 미래를 봐서 좋다"는 충고를 들었다.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서울대병원에서 변호사를 뽑는다는 공채 공고를 보고 대표변호사님 등과 상의끝에 의료분야도 비전이 있을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지원하게 됐다.


▮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과 보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주로 소송업무를 했다. 지금은 병원 내외적인 자문업무 및 소송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나 병원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환자와 병원 양쪽의 법률적인 문제들을 최대한 공정하게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 환자와 병원 양쪽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환자측에서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 더 보람을 느낀다.


▮ 실제 업무에서 법률지식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변호사로서 병원 직원공채에 응시하려고 했을때 주위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서울대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보건직, 사무직 등 다양한 직종들이 맞물려 의료 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채용, 계약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들을 하고 있다. 자연,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사법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형법, 민법 등 수없이 많은 법률들을 접하고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변호사로 처음 병원 직원공채에 지원했을 때 주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현재 변호사 시장도 매우 위축되어 있고, 모든 변호사들이 장기적으로는 전문분야를 키우고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잘알고 있는데에서 나온 반응들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11월 중순 현재 서울대병원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일반사무직 직원들은 변호사 3명을 비롯 공인회계사 3명, 미국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1명,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 1명, 공인노무사 6명 등 모두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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