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손명세)은 지난 5월 다수의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혈액투석 기준초과 환수예정'을 통보했다.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를 진료한 후 같은 날 정액수가 이외의 비용을 청구한 경우 환수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당정액제가 적용되는 의료급여 혈액투석수가는 1회당 14만 6210원.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같은 날 동반상병으로 추가진료를 하더라도 삭감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특히 건강보험환자와 달리 의료급여환자만 혈액투석비용을 삭감 환수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김현주 차장(사진)은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 특성상 운영상 어려움이 매우 크다”면서 “의료계의 불만을 잘 알고 있지만 의료급여는 수탁업무이기 때문에 심평원도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급여 혈액투석 기관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기획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에 따르면, 혈액투석 의료기관 1100여 개소에서 혈액투석 관련 신장질환이 많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차지하고, 부당청구가 발생하고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장기입원 청구기관과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이 조사 대상으로 의료급여 장기입원 항목은 올 상반기에 20개 병·의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고, 혈액투석의 경우 3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10월과 11월 두 달에 거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 문제와 관련해 간담회와 관련 학회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계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1월 초 의료계, 학계,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려 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기준 등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면서 “이를 통해 복지부에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