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원칙·병원급 예외적 허용
11월9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오는 27일(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의 비대면 진료 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와 관계없이, 국민의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된다.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도 적용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 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한다.
복지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른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11월9일(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