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전체 진료 중 비율 30% 제한 등 우선 적용
대상환자 범위는 국회 개정안 논의에 맞춰 단계적 적용
자문단 회의 통한 시범사업 개편 전까지 현행 기준 유지
대상환자 범위는 국회 개정안 논의에 맞춰 단계적 적용
자문단 회의 통한 시범사업 개편 전까지 현행 기준 유지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와 관계없이, 국민의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 운영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지역 제한, 미성년자와 고령층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의 비대면 진료 이용에 영향이 없는 의원급 중심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병원급 비대면 진료 제한,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한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은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의 영향이 큰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항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에서 환자단체·의협·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되 시범사업 개편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하고,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시행 시기 등을 명확히 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정갈등이 촉발된 지난해 2월 말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 왔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다. 현재는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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