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醫, 성분명 처방 반대 릴레이 시위 진행
전남醫, 성분명 처방 반대 릴레이 시위 진행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5.10.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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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민주당 전남도당 방문해 반대 입장문도 함께 전달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최근 국회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제도화에 반대하는 취지의 1인시위를 14일부터 진행하고, 같은 날 민주당 전남도당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먼저, 전남의사회는 오는 17일(금)까지 전라남도 무안 삼향읍에 위치한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전남의사회는 앞서 지난 대선에서 17개 시·도의사회 중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으며,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럼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 없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 온 신뢰와 협력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불편부당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과 함께 이를 표현한 것이다.

릴레이 1인 시위는 14일 오전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이 시작했으며, 이후 △선재명 전남의사회 부회장(15일, 수) △여한승 공공이사(16일, 목) △제갈제기 총무이사(17일, 금)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1인시위와 더불어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민주당 전남도당에 전달하고 관련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최 회장은 “전남의사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의료대란이 발생하거나 국가와 광역 단위의 대규모 행사로 인해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 그 어느 시·도의사회보다 민주당과 전라남도, 도내 기초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성분명 처방 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를 처벌하는 일은 없다”고 꼬집었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미국·일본·유럽 등 다수 국가가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과 같이 의사의 상품명 처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사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따른 국민 불편도 우려했다. 처방과 다른 약이 조제될 경우 기대한 약효가 발생하지 않거나, 반대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그 귀책을 규명하고 손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전남의사회는 “현재의 의약분업 체계는 수많은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감내한 끝에 의·약·정 합의로 정립된 것으로,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이전 체제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의약분업 체계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 이상의 대가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은 지속가능 발전이며, 해당 개정안의 추진 방향과 과정은 이 국정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며 해당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처방 시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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