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취지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충분히 제공해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장애 및 중증 질환 환자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에게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 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하다”며 “제도 취지에 따라 의료 인력이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에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