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추진
남인순 의원,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추진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8.04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가 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네의원 중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30.6%에 불과하며, 54%는 전문의원의 기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번 제정법률안은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흔한 급성 질환의 치료, 흔한 만성 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흔한 건강 문제의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 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 등을 ‘일차의료’의 범위에 포함했다. 

더불어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차의료 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일차의료 인력의 양성 및 수련·교육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지역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등 지원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일차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남인순 의원은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 불평등이 심해지고, 의료비의 증가가 매우 빠르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수적이며, 내년 3월 시행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려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