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호르몬 주사, 키 크는 주사 아닙니다
성장호르몬 주사, 키 크는 주사 아닙니다
  • 옥윤서 기자
  • 승인 2025.07.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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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분비장애·결핍, 터너증후군 환자에 사용되는 의약품
식약처, 안전사용 정보 안내 및 과대광고 행위 등 지속 감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나,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이 다빈도로 발생할 수 있고,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간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환자·소비자단체와 협의해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리플릿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과대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장호르몬 제제의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 관련 이상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참고로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허가 내 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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