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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파기환송심도 무죄 판결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파기환송심도 무죄 판결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9.14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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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웅 의협 한방특위원장 "재판부, 기계 위해성 논했으나 치료방법 언급 없어"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오진과 잘못된 치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한홍구 한의협 법제부회장 "다른 기기로 개원 한의사들 고발 당하면 도울 방침"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사용해도 된다는 결론이 법원 판결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A씨에게 초음파로 68회에 걸쳐 초음파 촬영을 했으나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 P씨는 초음파 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P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2심 재판부는 P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장은 “오늘 판결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 이원화된 면허체계 내에서 앞으로 잘못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횡행할 수 있고, 결국 국민에게 위해가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에 대한 질문에는 “기계를 누가 쓰고 안 쓴다는 이론은 없다. 다만 이원화된 체계 내에서 단순히 편의성 때문에 이쪽 기계를 쓰고, 저쪽 기계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68회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다. 기계의 위해성을 말하는게 아니다. 기계의 치료 결과의 위해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확인하니 바로 이상을 발견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계의 위해성이 없다고 봤지만, 기계를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전혀 얘기를 안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진과 잘못된 치료 결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판결이고 이는 곧 의료행위의 질 관리를 위한 의료계의 상식적이고도 자정적인 자격부여시스템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의료의 범위와 개념은 시대 변화와 과학 발전에 따라, 그리고 환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변하다”라며 “동의보감은 400년전에 만들어졌지만 현재 한의사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닌 과학 지식과 합리화로 무장된 현대인들”이라고 주장했다.

한 부회장은 “협회에서는 한의사들을 상대로 초음파와 의학 보수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협회 측면에서 새로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준비는 없다. 개원 한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기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기들을 쓰다보면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협회는 우리의 의권과 관계된 의료기기를 확인해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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