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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초음파 기기사용 무죄 판결에 깊은 분노와 유감"
의협 "한의사 초음파 기기사용 무죄 판결에 깊은 분노와 유감"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9.1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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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의 피해 책임은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로 귀속될 것 경고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 사법부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14일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민 건강의 피해 책임은 사법부로 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엄연히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에 반하여 대법원이 작년 12월 22일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판결문 중간 생략)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라고 판결한 것에 경악한 바 있다.

이날 파기환송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의료계는 또 지난 8월 18일 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 역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사법부가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현행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지 않는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를 대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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