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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안돼···발견된 위법행위 빙산 일각"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안돼···발견된 위법행위 빙산 일각"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7.1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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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실·대한의사협회·약사회 공동 기자회견
이필수 "비대면은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 분명히 해야"
최광훈 "우후죽순 등장한 업체들 탈법적 부작용 많아"

의사 출신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함께 무조건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을 경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18일 가졌다.

신 의원은 “지금이라도 어떤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지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가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면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 한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여러 위법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감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는 부인할 수 없는 미래의료의 도구가 됐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건, 총 685억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그 와중에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9건의 약사법 위반사례들이 지자체 행정처분을 받고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하여 기소된 사건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하여 수사 의뢰된 사건 △배달전문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하여 업무정지, 벌금, 고발 당한 사건들 △마지막으로 임의조제나 대체조제 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약국들이 자격정지나 고발된 사례 등 총 9건이다.

신 의원은 “8건은 서울시에서, 1건은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일인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이러한 위법 사례가 발굴될 수도 있고 은폐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위법 사례는 300만건의 진료 중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에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의 경우 필요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지만, 심각단계라고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것인지 △기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꼭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이를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많은 플랫폼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 채,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며 “약사법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범람하고,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를 유도하고,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과 방향성에 대해  “플랫폼 분야에서 의료의 기본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며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약사법 등 의료관련 법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이기에 각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비대면 허용으로 인해 원격의료 플랫폼 중 하나인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등이 출현하며 의료계가 문제인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달 13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닥터나우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박 회장은 “(닥터나우의 서비스는)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 하는 ‘의약분업’이라는 우리 의료관계법령과 보건의료시스템의 기본적인 체계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최광훈 약사회장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이나 의료 접근성이 현저하게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지만, 비대면 진료 어플 이용자의 90% 이상이 병원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20~40대로 나타났으며, 어플 이용자의 84%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됐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군단위 이하 지역은 오히려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앱 기반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계업체가 우후죽순 등장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과도한 진료 조장, 부당 처방·청구 및 의약품 오남용 발생, 병·의원과 약국 담합행위 조장, 폐쇄형 창고 약국 등장, 탈법적 운영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 기관은 정부가 올바른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신속한 대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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