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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닥터나우, 의료·약사법 위반 소지 확인”
복지부 “닥터나우, 의료·약사법 위반 소지 확인”
  • 조은 기자
  • 승인 2022.07.0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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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약 처방, 약국 자동매칭 등
전문약 광고·약 판매 알선·직접 진찰의무 저촉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에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중단된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지난 5월 닥터나우가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그러나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고발되는 등 논란을 일으키며 6월 중단됐다.

닥터나우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전문약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전문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복지부는 이 부분이 전문약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 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으나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게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과 제61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특히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봤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만 처방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저촉된다.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서조차 빈틈이 드러났다”며 “비대면 진료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 있고 안전한 진료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플랫폼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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