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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배송’ 플랫폼, 검찰 송치···위법 7곳 적발
‘일반의약품 배송’ 플랫폼, 검찰 송치···위법 7곳 적발
  • 조은 기자
  • 승인 2022.06.16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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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앱, 특정약품 처방·단골의사 지정은 위법
서울시醫, ‘원하는 약 처방’ 닥터나우 형사고발
무진료 처방전 발행, 무자격자 약품 조제도 적발

일반의약품 불법배송을 중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찰단은 지난해부터 8개월간 비대면진료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일반의약품 불법배송을 중개한 플랫폼과 진료 없이 약을 처방한 의원 등 총 7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서울시 의약수사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A는 배달이 금지된 종합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배달서비스를 제공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A업체는 해당 서비스를 내리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서울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특정약품 처방받기, 병원·약국 자동매칭, 단골의사 지정 서비스 등이 위법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 탈모약 처방을 위해 상담을 요청한 환자에게 진료 없이 처방전만 발행한 의원과 비대면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한 약국도 적발했다.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서초구 B의원은 유명 알레르기약을 약국보다 싸게 살 수 있게 처방해주겠다며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해줬다.

비대면진료로 일반의약품인 알레르기약을 처방받으면 본인부담금(5000원), 약국 조제료(3100원), 택배비(4000원)까지 총 1만2100원이 든다. 하지만 B의원은 본인부담금과 택배비를 제하고 3100원에 구매하도록 권유했고, 본인부담금 몇배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급여는 정상 청구했다. 의료법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비대면진료 특성상 불법행위가 드러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 엄중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불법 비대면진료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하면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의료계는 플랫폼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3일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비대면진료 앱 닥터나우를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다. 박 회장은 이 서비스가 의사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들과 제휴한 소수의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처방받도록 하는 등 비대면진료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해당 서비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인 한계로 발생하는 기술적·윤리적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13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비대면진료 앱 닥터나우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13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비대면진료 앱 ‘닥터나우’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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