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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의료광고 앱’ 운영 기준 논의
복지부, ‘비대면진료·의료광고 앱’ 운영 기준 논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7.1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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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2차 회의 개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경찰청-의료계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구축

보건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는 1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과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서는 현행법 테두리를 넘나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닥터나우는 지난 5월 환자가 진료 전에 처방받고자 하는 전문의약품을 미리 선택하고 의사는 그대로 처방전을 발행, 자동매칭된 약국에서 약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소송 등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6월 중단됐다.

복지부에서도 이같은 서비스가 △전문약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과 제61조의2 제1항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저촉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가 보건의료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의료계와의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 사안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 △공공기관(보건소) 근무 치과의사 고용 및 처우 개선 등 정책제안 △의대생-전공의 정원 간 지역별 격차 조정 추진 등이 논의됐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논의 자리에는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와 바비톡 신호택 대표가 참석해 “현행 자율심의기준 중 판례 및 정부 유권해석과 불일치하는 기준을 개선해야 하며, 적절한 의료광고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판단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약단체들은 “의료광고는 의료행위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고, 부적절한 광고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어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양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다 나은 공공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보건소 등 치과의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 외 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사 외 직역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보건소장으로 임용 가능하며, 임용 규정은 상임위 계류 중인 지역보건법 검토 과정에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복지부는 공공 치과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응급실 등의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 경찰청, 의료계와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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