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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사건 3차 공판 新국면…전문의 “사망원인 잘못돼”
이대목동 사건 3차 공판 新국면…전문의 “사망원인 잘못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9.07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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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재판서 패혈증인한 사망 대해 부정적 의견…결국 재판 일정 연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3차 공판이 6일 진행된 가운데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소아과 전문의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현재 사망원인과 감염경로로 알려져 있는 결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6일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세 번째 심문을 이어갔다. 

이날 공판에는 김모 연세대 소아과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망원인과 감염경로에 대해 소아과 전문의로서 소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패혈증에 의한 사망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균이 배양된다고 해서 꼭 패혈증이 아니며 다발성장기부전이나 쇼크 등의 임상 증상이 있어야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간주하는 것이 소아과에서 보는 시각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패혈증이라고 무조건 죽지는 않고, 다발적 장기손상이 오면 그때 쇼크가 오고 사망하게 된다”며 “소아과 교과서적으로 균이 자란다고 해서 꼭 패혈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상증상이 있어야 패혈증으로 본다. 증상이 없고 잠깐 배양하는 정도라면 균혈증이 포괄적 개념으로 쓰인다”고 말했다.

국과수에서 밝힌 ‘급격하게 사망하는 경우, 패혈증 소견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검결과에서 조직 손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료진의 손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밝혔다. 손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만 나왔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손에 흔히 상재돼 있는 포도상구균이 같이 검출되지 않은 점과 시트로박터 균과 바실리우스균이 같이 검출된 것이 쓰레기통 속 대변이 뭍은 기저귀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체 수집 현장에서의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 교수는 “최초 현장 도착 사진을 보면 경찰과 보호자 등이 뒤섞여 있는데 손 소독은 물론 신발, 옷,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오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쓰레기통에서 대변 기저귀에서 균이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예정돼 있던 오후 재판과 7일 일정은 취소됐으며 다음 공판 예정일은 11월 중순이다.

연기 이유는 사망원인과 감염경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감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교수를 감정인으로 채택, 부검감정서, 역학조사보고서, 의무기록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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