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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신생아 ‘지질영양제’…심평원, 삭감없다더니 ‘50건’ 삭감
이대목동신생아 ‘지질영양제’…심평원, 삭감없다더니 ‘50건’ 삭감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8.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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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사실조회 신청서 확인 결과, 5년간 전국 NICU서 삭감 정황 포착

심평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근 5년간 NICU 지질영양제 청구 시 삭감 내역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보낸 사실조회 신청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신생아중환자실(NICU) 지질영양제 청구 시 삭감 내역이 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 금액은 346만원이다.

지질영양제 청구에 대한 삭감 근거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기준범위를 초과했다고 밝혔으며 지질주사제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필수지방산 공급목적으로 투여 시 주 2회 인정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호흡기능저하로 주의를 요하는 환자 △포도당 내성이 있는 환자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등 투여 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는 신생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질영양제 분할주사에 대해 신생아 치료에 적합한 용량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삭감을 각오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며 해당 관행을 묵인해 온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심평원은 지난 1월 해명자료를 통해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주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 전체를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경찰이 이번 신생아 사망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시행돼 온 주사제 분주관행을 지목했다는 점에 있다.

주사제 분주관행이 오롯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심평원의 부적절한 삭감 행태가 사태 발생에 한 몫 했다는 지적이 의료계 전역에서 있어왔던 만큼 향후 NICU 지질영양제 삭감 문제의 진실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현재 조수진 교수를 포함한 6명의 의료진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첫 공판은 9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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