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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2차 공판…이번엔 '의료진 VS 질본'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2차 공판…이번엔 '의료진 VS 질본'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9.0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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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측 “또 다른 오염 가능성에 중점”…질본 “오염 가능 검체 배제, 주사 준비과정 문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5일 진행된 가운데 '감염관리 소홀'과 '새로운 감염 경로 가능성'이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 측은 경찰에서 촬영한 주사제 준비과정 시연 동영상을 통해 이대목동병원 측의 감염관리 소홀에 대해 강조한 반면 의료진 측 변호인들은 주사 준비과정 이외 감염가능성에 대해 질본이 배제하는 이유를 집중 질의해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5일 진행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리감염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했다.

우선 검찰은 △싱크대를 오염구역과 비오염 구역으로 나누지 않은 점 △손 소독을 위한 알콜 소독 이후 30초 이상의 건조 시간을 갖지 않은 점 △주사제·수액 라인이 임의 부위 및 신체 부위에 닿은 점 △의료폐기물이 가까이 위치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즉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해 주사제 준비과정에서 감염관리 소홀로 지질 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질본 이모 과장은 “싱크대는 오염구역으로 볼 수 있다. 싱크대 주변으로 물이 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비오염 구역을 싱크대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장막이나 벽이 없다는 점에서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알콜 손 소독제를 통해 손을 닦고 곧바로 주사제를 준비하는데 소독을 한뒤 알콜이 마를 수 있는 최소한 30초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완전한 소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사세트가 손에 닿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전자 지문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망한 신생아 4명 모두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본의 판단 결과 3명의 환아 유전자가 동일했고 1명이 유전자 지문 밴드의 차이가 미세하게 있었지만 자체적 프로그램을 통해 재구성해 봤을 때,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다.

1차 공판에서 논란이 됐던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의 의견과 상반되는 의견을 진술했다.

이모 과장은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이 맞다고 본다. 다발성장기손상 발생이 필수조건 인 것처럼 알려졌는데 이는 필수조건이 아니다”라며 “환아들이 저체중으로 태어났다는 점에서 장기손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 측의 반론은 또 다른 오염 가능성에 중점이 실렸다.

감염이 주사준비 중이 아닌 이전에 주사기 및 약제에 의해 일어났을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이후 현장이 어수선 했다는 점, 역학조사 검체가 제대로된 보호복과 장갑, 모자가 착용되지 않고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제3의 감염 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다.

이에 대해 증인은 “사건 현장이 어수선했다는 것 인지하고 있었다. 각각 개별 검체 사진과 수거 당시 설명을 들으면서 유의미하게 채택할 검체에 대해 논의했다”며 “외부 표면 오염은 예상할 수 있으나 내부 까지 다 오염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만약 있다고 판단되면 배제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사기 내에 잔여액이 있고 앞단에 1m50cm 라인이 연결돼 있었다. 말단 부위가 폐기물을 통해 오염됐다고 해도 2m가 가까이 되는 라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주사기 내까지 오염됐을 거라고 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원 제품 오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치 이대목동병원에 납품된 약제의 루트번호를 식약처에 의뢰해 검사했고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수액줄 및 쓰리웨이는 서울경찰청에서 조사해 이상없음이 판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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