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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 첫 공판…사망원인 ‘진실공방’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 첫 공판…사망원인 ‘진실공방’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9.0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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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측 “국과수 부검‧질본 역학조사 결과 잘못돼…기본전제 틀렸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 7명의 첫 공판이 오늘(4일) 시작된 가운데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진행됐다.

이날 의료진 측 변호인들은 국과수의 부검결과 및 질본의 역학조사에 대해 반박하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4일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의 핵심 쟁점은 국과수와 질본의 판단 오류 여부였다. 

국과수의 부검 감정에 따르면 신생아들이 패혈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지적했지만 패혈증에 감염됐을 때 보이는 다발성부전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료진 측의 핵심 주장이다.

또한 질본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시트로박터균 감염으로 신상아들이 사망했다고 한다면 동일한 유전체가 검출돼야 함에도 불구, 검사표 상에는 각기 상이한 유전자 지문이 나왔다는 점에서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은 “국과수의 부검 감정서가 패혈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는데 실제 패혈증이라면 다발성 장기부전이 부검결과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질본 검사결과는 검사표 상에 상이한 지문이 나왔다는 점에서 경찰 조사의 기본전제가 잘못됐다. 이 같은 오류를 전제로 해서 나머지 과실을 따졌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신생아 4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최모 국과수 법의관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망에 이를만한 다른 질병 및 약물 이상이 없었던 만큼 다른 사망요인을 하나씩 배제하다보니 패혈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이 법의관의 입장이다.

최모 법의관은 의료진 측 주장에 대해 “숨진 4명의 신생아 뇌척수, 혈액 등 전신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기 때문에 패혈증으로 봐야 한다”고 받아쳤다.

또한 그는 “신생아부검 결과 전형적인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신생아의 경우, 성인 및 소아에 비해 취약한 면이 많아 전형적이지 않은 특징이 있다”며 “다른 요인들을 하나씩 배제하면서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못 박았다.  

해당 사건 관련 공판은 4일부터 7일까지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눠 하루 두 차례씩 열린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피해자 가족들과 병원은 합의를 통해 의료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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