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임현택 회장,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원내 약사 등 고발
임현택 회장,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원내 약사 등 고발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04.25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진 구속과 같은 논리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책임 소명 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고소대리인 양태정 변호사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병원경영진과 감염관리실장, 약사 등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이 의료진들을 구속할 때 적용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논리대로라면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고소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25일 오전10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 감염관리실장, 원내 약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심 전 원장과 정 전 병원장 고발과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논리를 따를 경우 이대목동병원의 최고 책임자들에게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궁극적 책임이 있다”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감염관리실장에 대해서는 병원 내 감염사고 발생 시 일차적 책임은 원내 감염관리 담당자인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경우 감염관리실장이 원내 감염관리 업무 및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고소대리인 양태정 변호사

원내 약사에 대해서는 분주 관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조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원내 약사는 스모프리피드의 분주가 이루어진 날, 스모프리피드 500cc 한 병만 신생아 중환자실로 올려 보냈다”며 “약사법상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원내 약사가 분주 관행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묵인하고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내 약사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바뀌면 수액의 조성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 병원 같은 경우는 당일에 수액을 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은 원내 약사가 항상 목요일 날 밤까지 오더를 내려달라 요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지금 우리나라 신생아 중환자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 그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소청과의사회는 신생아 사망 사건의 진짜 원인을 조속히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