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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박능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병기
국회 복지위, 박능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병기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7.2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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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야당 위원 "전형적 보은 인사·김영란법 위반" 등 지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됐다.

복지위 소속 일부 위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30여년 동안 빈곤문제 해소 등 사회보장 분야를 연구해온 전문가"라며 "주요 보건복지 분야의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정책적 비전과 답변을 고려할 때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 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해 정책 자문 및 조정을 수행한 경력을 토대로,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보건복지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및 경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건강보험 확대 등 주요 복지정책 기획에 참여한 바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사회보장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해왔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보건의료 분야 직접적 경험이 부족해 전문성 한계가 있고, 대통령 후보 자문조직 활동에 대한 전형적 보은인사에 해당한다”고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어 "지인의 선거 지원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특혜 의혹, 부동산 투기 목적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책임을 회피·정당화하고 불법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준법 의식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김영란법 위반’이 옳은 표현이다. 또 독립 생계자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고 부당하게 소득 공제 받은 부분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 보고서가 일부 수정됐다.

이날 복지위가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 공식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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