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용 판단까지 처벌 대상 되면 현장 이탈 불가피”
“인력·시설 한계 속 전원 결정한 의료진 보호장치 필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소아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료진 2명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반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환자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이 현장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분노와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응급실 환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수년이 지난 뒤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의료진의 판단을 재단하고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결과책임주의이며 응급의료에 대한 사법적 과잉개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인력, 시설, 장비가 부족해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의료진이 환자 전원을 결정하거나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장에서의 고뇌 어린 판단은 사후에 냉혹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칼날이 돼 돌아왔다”며 “정부가 허용한다고 설명한 행위가 사후적으로 범죄의 증거가 된다면 어느 의료인이 어떤 근거로 진료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국의 응급실은 인력 부족과 저수가, 의료분쟁 위험 속에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실 의료진의 수용 결정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사실상 ‘응급의료를 떠나라’는 국가의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회가 점차 의학이 아닌 사법의 기준으로 의료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충족할 인력과 시스템은 국가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의사들은 환자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법적 위험 때문에 응급·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현재 응급의료 위기는 의료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환경이 만들어낸 구조적 위기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했지만 응급실 의료진의 환자 수용 및 전원 결정과 같은 전문적 의학적 판단에 대한 보호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도도 응급·필수의료를 지켜낼 수 없다”며 “결과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위험한 환자를 치료하지 않을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당시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한 경찰의 사건 재검토 △보건복지부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 과정에서 전문적 의학적 판단이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장치 마련 △응급·필수의료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행태 중단 및 인력 확충과 수가 정상화, 법적 보호체계 구축 △사법부가 결과를 기준으로 의료행위를 재단하는 결과책임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날 것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 대신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응급·필수의료가 위협받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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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응급의료를 범죄로 만드는 사법적 폭주를 규탄한다! - 응급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한다면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미래는 없다 -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대구 지역 소아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응급실 근무 의료진 2명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환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환자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이 현장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다. 응급실 환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사건이다. 응급실 환자 수용 여부 결정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당시 중증환자 현황, 수술 가능 여부, 중환자실 병상, 전문인력과 배후진료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지는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다. 그럼에도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수년이 지난 뒤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의료진의 판단을 재단하고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결과책임주의이며 응급의료에 대한 사법적 과잉개입이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모순 앞에 서 있다. 바로 국가의 '이중잣대'이다. 보건복지부는 인력, 시설, 장비가 부족하여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의료진이 환자 전원을 결정하거나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고뇌 어린 판단은 사후에 냉혹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정부가 허용한다고 설명한 행위가 사후적으로 범죄의 증거가 된다면 어느 의료인이 어떠한 근거로 진료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전국의 응급실은 인력 부족과 저수가, 의료분쟁 위험 속에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실 의료진의 수용 결정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사실상 "응급의료를 떠나라"는 국가의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가 점차 의학이 아닌 사법의 기준으로 의료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충족할 인력과 시스템은 국가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의사들은 환자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법적 위험 때문에 응급·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의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위험 때문에 의사들이 현장을 지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의 응급의료 위기는 의료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없는 사법 환경이 만들어낸 구조적 위기이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했지만 응급실 의료진의 환자 수용 및 전원 결정과 같은 전문적 의학적 판단에 대한 보호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도도 응급·필수의료를 지켜낼 수 없다. 응급의료는 결과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판단 과정을 기준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결과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위험한 환자를 치료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경찰은 당시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재검토하고, 검찰 역시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결과가 아닌 당시의 의료 환경과 의학적 판단 과정을 기준으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을 기만하는 모순된 해석과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응급환자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 과정에서 응급실 의료진의 환자 수용 및 전원 결정과 같은 전문적 의학적 판단이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응급·필수의료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인력 확충과 수가 정상화, 법적 보호체계 구축에 나서라! 다섯째, 사법부는 결과를 기준으로 의료행위를 재단하는 결과책임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학이 아닌 사법의 기준으로 의료를 판단하는 '사법의학'이 계속된다면 응급·필수의료를 지키려는 의료진은 더 이상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또한 의사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 대신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응급·필수의료가 위협받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26. 6. 16. 서울특별시의사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