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醫, "응급의료 붕괴의 책임 현장 의사 개인에게 넘겨선 안돼"
대구시醫, "응급의료 붕괴의 책임 현장 의사 개인에게 넘겨선 안돼"
  • 홍민정(미현) 기자
  • 승인 2026.06.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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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개인에게 전 가하는 수사와 처벌 시도 즉각 중단 촉구
"개인 처벌로 해결될 문제 아냐...배후진료, 인력부족 등 구조적 개선이 먼저"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의료계가 응급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수사와 처벌 움직임에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민복기)는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비극의 원인을 개인 의료진에게 돌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무너진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한 생명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현실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회는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현장 의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는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현장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중증 응급환자 치료는 한 명의 의사만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급의학과를 비롯해 신경외과, 외상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 협력과 함께 간호 인력, 중환자실, 수술실, 검사 시스템 등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배후 진료 인력과 수술 및 중환자 치료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환자를 ‘일단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닌 또 다른 위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의사들은 환자를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용 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응급실 의사 개인에게 돌아오는 구조에서 누가 응급실을 지키고 필수의료를 선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는 낮은 보상, 의료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 강도, 폭력과 민원, 그리고 사법 리스크라는 다중의 압박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이다.

특히 “응급의료는 24시간 365일 작동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이지만 그 책임과 위험은 현장 의료진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병원 운영체계,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를 의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환원한다면 향후 응급의료의 위축과 필수의료 기피만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정부와 수사기관에 △현장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희생양 찾기식 수사와 형사처벌 시도 중단 △중증응급환자 수용체계 해결 및 의료진 인력확보와 중환자실, 수술실, 병상 등 구조적 원인 해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의료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법적 보호장치 마련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실질적 재정과 인력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응급의료 시스템 개혁”이라며 “고위험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필수의료는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말은 모순”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는 응급의료진료과 필수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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