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전공의 신분 의사까지 포함···“의료인 수련체계 현실 외면한 과도한 처사” 비판
“이대목동 사태 전철 밟나”···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법적 보호장치 마련 시급 촉구
지난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응급실 근무 의료진을 검찰에 송치하자 의료계가 “구조적·제도적 실패의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마녀사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붕괴 위기에 직면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이탈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이하 의협)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경찰이 당시 대구 대형병원 응급실에 근무했던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본질은 특정 의료진이나 병원의 과실이 아닌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응급환자 수용 여부는 응급실 의사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응급처치 이후 후속 수술과 입원,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배후 진료 전문 인력의 유무, 중환자실과 수술실의 여력, 당직 전문과의 대응 가능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려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구조적 모순을 완전히 간과한 채,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후적 결과만을 근거로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와 제도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송치 대상에 사건 당시 피수련자 신분이었던 전공의까지 포함된 것을 두고 의료계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의협은 “전공의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인 수련체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과도한 처사”라며 “이러한 무리한 사법적 잣대는 미래에 필수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응급의학과에 가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미 사건 발생 직후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등을 거쳐 관련 병원들에 행정처분을 내리면서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개인을 고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찰의 이번 송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사태가 과거 의료계를 뒤흔들었던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의료진에 대한 무차별적인 구속과 수사가 결국 소아청소년과 붕괴의 도화선이 됐듯, 이번 사건 역시 응급의료 붕괴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의협은 “의료진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포 속에서 환자 수용을 주저하고 방어 진료에 내몰린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와 국회에 차가운 처벌 대신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이 제시한 5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배후 진료 인프라 및 필수의료 전문 인력의 획기적 확충 △중증·응급 진료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 보상 체계 마련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재정 지원 △불가항력적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제도 도입 △안정적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협은 “검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구조적 현실과 특수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무혐의)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억울하게 책임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