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野 반대 속에 ‘국립의전원법’ 통과
복지위, 野 반대 속에 ‘국립의전원법’ 통과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6.03.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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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발 공정성 및 투명성 등 문제 지적돼
공청회 통한 숙의 요청했지만 결국 생략 통과 의결

15년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하는 ‘국립의전원법안’이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1·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중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김문수·박희승·이수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교육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명시했다.

대체토론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먼저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의사 양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안이 지금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 과정이 생략되면 나중에 치러야 하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학생 선발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시행령, 즉 정부 재량의 통제를 맡게 돼 있다”며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법안 어디에도 특정 지역에 설치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특정 지역에서는 유치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다”며 입법 과정이 신뢰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없이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에 따른 소위 통과를 꼬집었다. 

서 의원은 “간사 간 일정 협의도 되지 않은 채 단독으로 법안 소위를 열고 통과됐다”며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새로운 교육과 의무 복무 체계를 만드는 재정법이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부족 인력 등 기초 현황 파악 부재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소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의료의 질적 하락 등을 제시했다. 

이후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 역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적극 요청했다. 

반면, 박희승·김윤·이수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역시 대통령령을 통해 선발 규정을 명시한 점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 등으로 원활한 일정 협의가 불가능했던 점 △앞서 21대 국회 등에서 공청회가 진행됐던 점 등을 근거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희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당론 채택한 후 많은 논의를 해왔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공론화를 진행해 왔다”며 “22대 국회 법안소위에서도 2024년 8·11월, 2025년 8·11월 논의하며 결코 숙의 과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2월 상임위를 보이콧한 것도 국민의힘”이라고 발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역의사제는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을 구분해 선발하는 것으로 법에 담겨 있지만, 국립의전원법은 전국 단위에서 필요한 공공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을 구분해 선발할 계획은 아니다. 전국 단위로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어떤 특정한 조건이 고려돼 불공정하게 학생이 선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청회 없이 법안을 통과 의결했다. 다만, 김미애 의원과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공청회 생략에 반대 의견을 남겼다.

■ 환자 권리 증진 위한 ‘환자기본법’도 복지위 문턱 넘어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는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안(대안)’도 통과됐다. 

대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안’ 2건과 김윤·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법안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환자정책연구사업 수행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 신설 △환자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기본법안’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해 환자가 보건의료의 객체에서 주체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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