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환자안전법, 결과 위주 아닌 안전사건으로 접근 필요”
의대교수협 “환자안전법, 결과 위주 아닌 안전사건으로 접근 필요”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6.03.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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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입장문 통해 김윤·김선민 의원 발의안 관련 의견 전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조윤정)는 최근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환자안전법’ 발의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와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1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김윤 의원은 환자 안전 사고 중 사고 원인 규명·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를 실시해 개선활동의 수립·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선민 의원은 지난달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유감을 표한 발언이 수사·재판에 불리한 근거로 선택되지 않고, 환자 안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의대교수협은 “환자 안전 강화라는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그 방식은 현행 ‘환자안전법’의 기본 취지와 의료현장의 실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행 법률의 ‘환자안전사고’라는 개념은 이미 발생한 결과 중심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해 발생 우려 △근접오류 △전달 체계의 취약성 △시스템상 결함까지 포괄하는 ‘환자안전사건’ 개념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이를 “환자 안전의 본질은 사후적 책임 판단보다 예방·보고·분석·학습·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김윤 의원안과 김선민 의원안은 각각 문제의식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이미 적정진료관리팀과 환자안전 전담체계를 통해 사건 보고 이후 원인분석, 개선 계획 수립, 현장 적용과 재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교수협은 김윤 의원의 발의안은 개선활동 이행 실적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평가체계와 연결해 환자안전 보고체계 학습기능을 약화시키고 기관의 부담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민 의원의 발의안도 △독립조사 △설명·공감·사과 보호 △무과실 보상 △기금설치가 모두 담겨 해당 법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다는 입장이다.

의대교수협은 “환자기본법안 역시 기존 권리체계와의 관계를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며 “환자기본법의 입법 필요성은 선언의 반복이 아니라, 기존 제도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환자안전법까지 흡수·폐지하는 방식은 권리·정책 중심 기본법과 보고·학습 중심 특별법의 차이를 흐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환자안전법은 별도로 존치하면서 ‘환자 안전 사건’ 중심 정의, 비처벌적 보고, 보고자 보호, 보고결과의 평가 직접 활용 제한, 책임 절차와 학습 절차의 분리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개정돼야 한다”며 “환자안전은 법의 외형을 넓히는 것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의료현장에서 배우고 고치는 체계를 보호할 때 비로소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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