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환자기본법’, 법체계 정합성 따져봐야”
醫 “‘환자기본법’, 법체계 정합성 따져봐야”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6.03.10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복지위, ‘환자기본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 개최
김승수 의협 총무이사, 제정 과정서 신중 검토 필요 강조
환자단체 “환자정책 법적 근거 부재”···법안 제정 적극 환영

의료계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자기본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체계 적합성’ 등 우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환자기본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관련 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병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먼저 ‘환자의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환자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의료계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의료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환자가 자신의 치료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체계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환자의 권리와 환자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입법적 논의는 충분히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 제정에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등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법체계의 정합성’과 관련해 김 이사는 이미 ‘보건의료기본법’을 통해 환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들(국민 건강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권, 알 권리, 자기 결정권 등)이 폭넓게 규정된 상황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김승수 이사는 “기본법은 특정 정책 분야의 국가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일종의 헌법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이라며 “보건의료정책 대상 중 하나인 환자를 별도의 기본법으로 다시 규정하는 것이 기존 ‘보건의료기본법’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자정책위원회 설치’에 있어서는 “환자정책은 의료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의 역할 관계, 정책 조정 과정에서의 혼선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범위를 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에 대해서는 그들이 질환별·목적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각 단체의 규모와 전문성·대표성도 상당히 다양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대표성을 일률적으로 부여하기보다는 다양한 환자 집단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나아가 환자 안전 정책의 방향이 규제·처벌 중심이 아닌 의료 현장에서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습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 환자단체 “환자정책 필요한데 법적 근거 없어”···제정 적극 환영

반면, 환자단체는 우리나라에 환자의 투병과 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 체계 및 통합 지원 기관이 없음을 피력하며, ‘환자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우리나라의 환자 중심적이지 않는 네 가지 보건 의료 환경이 있다”면서, △의정갈등 △신약 치료제 접근성 △환자 투병 및 권리 증진을 위한 단독 법률 부재 △환자의 투병 지원을 위한 기관(센터) 부재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에서 환자의 권리나 투병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리‘의 개념으로 돼 있다”면서 “체계적인 환자의 투병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종합 시행계획 △연구 사업 △법정 위원회 모두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환자기본법’은 환자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뿐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환자를 보건의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환자 중심, 환자 참여를 지향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단일법 체계로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政 “환자 복지 등 지원 방안, 정부 대안 통해 준비 중”

한편, 정부는 환자 관련 정책 지원 방안 등을 정부 대안을 통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관련 질의에서 “정부 대안을 준비 중”이라며 “비용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한 내용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 환자의 권리를 ‘환자기본법’의 하위 법령이나 정책 설계에서 명문화하는 것에 관한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서도 “현재 정부가 마련한 대안에서 위임한 법령 중 어떤 식으로 담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