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걷어 지·필·공 강화’···법안 개정 추진
‘설탕세 걷어 지·필·공 강화’···법안 개정 추진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6.01.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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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를 도입해 그 부담금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던진 하루 만에 국회가 입법에 나섰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취지이다. 

개정안은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의 함량에 따라 △100밀리리터당 5그램 이상 8그램 미만인 경우 1리터당 225원 △100밀리리터당 8그램 이상인 경우 1리터당 300원의 가당음료부담금을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 시행될 경우 A 콜라 1캔(245ml 기준)에 포함된 당류는 26g으로 1캔당 73.5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한국에 위고비를 비롯해 많은 비만치료제가 열풍을 불고 있지만, 정작 비만의 주요 원인인 당 섭취량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왔다”며 “그 결과 우리 청소년들의 당 섭취량이 증가했고, 비만 유병률도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증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가당음료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해 당의 섭취를 줄이도록 하고, 이 부과된 재원으로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사업에 투자해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추진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게시글을 게재해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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