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성분명 처방 대책위, 공모전 등 전방위 활동으로 ‘제도 위험성’ 알린다
서울시醫 성분명 처방 대책위, 공모전 등 전방위 활동으로 ‘제도 위험성’ 알린다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12.0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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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대책 위원장

국회와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법제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발단에는 지난 9월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관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까지 포함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성분명 처방 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조직하고, 투쟁의 최선봉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

본지는 최근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대책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성분명 처방은 기존의 ‘상품명 처방’과 달리 ‘성분명’을 처방전에 기재하자는 것이다. 약의 화학적 성분이 같다면 모두 동일한 약으로 간주하고, 성분을 바탕으로 약사가 여러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료계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먼저 환자 안전과 의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생동성 시험의 허용 범위가 80~120%로 굉장히 넓어 성분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약이라고 볼 수 없다. 성분명이 같아도 제형, 흡수율 등의 차이로 약효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항전간제·항정신성 의약품·항암제·신경계통 의약품 등 치료 유효 농도 범위가 좁은 약물의 경우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높다.

2000년 의약분업의 근간을 깨뜨린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당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대체조제와 임의조제 사안을 두고 의·약·정(의사·약사·정부)이 서로 한발 양보하며 대승적으로 이뤄낸 합의를 정면으로 흔드는 것이기에 가장 큰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에선 ‘성분명 처방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수급불안정의약품’이라는 좁은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의약품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법안은 처벌에 대한 부분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해결책이 과연 ‘성분명 처방’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고, 대체조제가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안은 그 취지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지나친 입법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따라서 법안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나아가 성분명 처방 자체의 문제점과 위험성까지 다루고자 한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투쟁 방향을 고려하고 있고, 지난 9월 실시한 대표자 실내 궐기대회와 SNS 챌린지가 그 시작이었다. 현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시행 중이며, 향후 △1인 시위 확대 △국회 토론회 등 투쟁과 토론, 홍보를 겸한 전방위적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근본적 원인 및 대책, 환자와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위험성, 의약분업에 대한 원칙적 재검토 등 성분명 처방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전 국민 대상의 공모전을 시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 △선택 분업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 확대라는 세 가지 주제로, △포스터 △웹툰 △동영상(쇼츠) 분야에서 공모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30여명(동영상 5명, 웹툰 10명, 포스터 14명 등 총 29명/11.27. 기준)이 응모한 상황이다. 오는 12일(금)까지 접수받아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성분명 처방이 무엇인지를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문제점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홍보와 논의의 장으로 좀 더 관심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눈에 들어오고 예쁜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와닿을 수 있는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싶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AI로 제작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성분명 처방’ 외에도 많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외에도 △면허취소법 △사무장병원 척결 △검체 수탁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

회원들께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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