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議·患,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 공감대 형성
醫·議·患,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 공감대 형성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11.13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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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황규석 회장 “전문가평가단 경험 통해 국민 건강 지킬 토대 마련”
전현희 의원 “의약인단체 자율정화 강화, 일석삼조 효과 있을 것”
소비자 단체도 “환자와 의료 공급자 사이의 신뢰 회복 시작” 환영

의약인단체의 자율정화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의료계와 국회, 소비자단체 등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를 포함한 서울시 4개 의약단체는 13일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현희 의원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강현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 김위학 서울특별시약사회장,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이 직접 자리했으며, 많은 관계자의 참석 속에 성황을 이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자율규제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확보’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 원장은 “좋은 의사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전문주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의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나쁜 의료 방지와 개입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인들이 모였을 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임상적 자유)’이 ‘직업 윤리’와 강하게 묶여있고,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율규제’”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전문직 자율규제는 결국 사회와의 암묵적 계약이며, 좋은 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적절한 자주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과 다른 점은 전문직은 집단이 만든 윤리적 규정에 훨씬 더 순응하며, 이는 전문직 개인과 동료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된다. 

이어 안 원장은 △영국의 영구의학협회 △프랑스의 의사 자율규제 △캐나다 온타리오 면허 기구 △캐나다 퀘벡주 전문직 자율기구 협회 등의 사례들을 소개했으며, ‘세계의사회 선언’ 중 자율규제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며 의사와 사회의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자율정화 방안의 법적 근거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의사 징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으며, 면허취소와 자격 정지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자체장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의사회(윤리위원회)에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5천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 4가지 징계가 가능하며, 품위손상행위에 한해 보건복지부에 자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자율정화도 진행하고 있다. 

김 이사는 현행법상 의료계의 자율정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언급하면서 “상당히 미약한 상태”라며 “현재 법상으로는 의료계에 자율정화 기능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징계권을 받아야 할 것이고, 품위손상행위에 한해 자격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봤다.

더불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권 부여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며 “징계 결정 위원회 구성 등 징계 절차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안덕선 원장 △김형주 법제이사 △김용범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김희준 뉴스1 제약바이오부장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참여해 의견을 공유했다.

토의에서 김용범 변호사는 “의사 단체에 자율징계권 또는 자율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에서 심사하게 돼 있다”며 “시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고, 중요한 것을 운영 방법이다. 시행 초기에 명확한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소비자단체에서도 자율정화 활성화가 환자와 의료 공급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유미화 상임대표는 “지난해 의료 안전사고에 대한 TF 활동을 하며 의료사고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쪽의 책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서로 함께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전문직에 대한 높은 신뢰와 윤리적 책임을 정부의 규제만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장 전문가로서 자신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게 자율정화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사회적 비판으로 모든 의료인이 오해받으면서 외부적인 해결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의료계의 자율정화 활성화 노력을 통해 △재발 방지 예방 △신뢰 회복 △정부의 규제만으로 부족한 것에 대한 보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율정화가 의료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흡할 경우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을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도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의약인단체의 자율 정화 노력에 대해 소비자는 의료서비스 당사자로서 예방 중심의 의료 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사무장병원과 불법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협회가 관여함으로써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왔다”며 “의약인단체에서 불법적인 사항을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준다면 △행정 비용 절약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등 일석삼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약인단체에 자율적으로 자정·규제·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결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규석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 5월9일부터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총 76건의 사건을 접수해 고발 1건, 행정처분 의뢰 11건, 경고 및 주의 37건 등 자율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인단체가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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