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인센티브 종료, 추석 연휴 등 10월분은 12월 지급
의원 초진 진찰료 0.76%, 병원 중증진료 관련 4개 항목 30~50% 인상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종료하고, 6개 항목 중 2개를 정규 수가로 전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2025년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하고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보고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20일부터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10가지 항목을 지원해 왔으며, 이 중 4개 항목은 그간 ‘25년 병·의원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2024.10~)’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2025.7.~)’ 추진 등과 연계해 조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는 나머지 6개 항목 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를 종료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등 2건을 정규 수가(공공정책수가)로 전환한다.
더불어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이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종료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25.9월부터 10월까지를 최종 평가 기간으로 정하여 실적 점검 후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23개소)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갖춰나가고 있으며, 기관별 전담 인력을 추가로 확충한 점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계획이다.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의 0.76% 인상(상대가치점수 1.49점)도 결정됐다.
이는 2026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325억원)에 대한 재정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병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및 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해 △퇴원환자 조제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주사제 무균조제료 등 4개 항목을 30~50%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기간의 응급의료 지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의 핵심인 권역별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과 보상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보상 항목을 인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해 그간 저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 및 조제료를 인상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