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학계·수탁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식 협의 절차를 마련하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가정의학과의사회가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2024년 9월, 의협 및 학계, 수탁기관 전문가 추천까지 완료했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는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협의체 대신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인증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인증위원회는 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일 뿐,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복지부의 이러한 절차는 제도개선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비민주적 행정 처리이며, 의사협회와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 훼손은 국정감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가 2023년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는 복지부가 현재 추진 중인 분리청구 방식 및 위탁관리료 폐지 방향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검체검사 수가를 일률적으로 분리하거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며, 위탁·수탁 기관 간 자율 계약과 상호 정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복지부는 해당 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복지부가 밝힌 분리청구안이 △환자의 이중 결제 및 불편 가중 △개인정보 노출 위험 △비급여 검사 정산 혼선 △의료행위 책임 소재 불명확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폐지는 가정의학과, 내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진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필수의료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즉시 중단하라(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없는 일방적 추진 중단)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학계·수탁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식 협의 절차를 마련하라 △202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를 왜곡 없이 존중하고, 연구의 취지와 결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무리한 분리청구 강행 대신, 채혈 관리료 신설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이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복지부는 의사들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방적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일차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타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끝까지 전 의료계와 연대하고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