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공공의대법 공청회’ 촉구
박희승 의원, ‘공공의대법 공청회’ 촉구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10.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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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委 종감서 “더 속도 내야” 당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열린 보건복지부 등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먼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낱낱이 드러난 지금이 바로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지키고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기에 국회가 시대적 과제 앞에 침묵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직무 유기”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2024년 6월13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총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 의사 양성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7월2일 복지위원 다수를 포함해 71인이 뜻을 모아 함께 발의했다”며 “그간 수차례의 기자회견, 결의안 채택 등 다양한 결의가 모아진 상태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만큼 이제는 정부도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고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의 뿌리가 취약하다. 공보의는 줄어들고 지방의 공공의료는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어렵게 사람을 구해도 유지가 되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공공의대 설립은 결코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직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조속히 입법 공청회를 열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양단 간사께서 관련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공공의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이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상정이 안 되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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