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산업의 제도 개선을 위해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현행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의약품·인공지능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합성의약품의 국내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80% 수준으로 글로벌 4위에 해당하며, 지난해 기준 국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중 합성신약이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서면질의 답변에서 "합성의약품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가 확대되도록 관계 부처와 법률 개정을 협의하겠다”고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더불어 한 의원은 신종 마약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시마약류의 예고기간을 단축하고, 임시 지정 절차를 지속적인 검토·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건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