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026년도 전문의 시험·의사 국시 확대 시행 발표
政, 2026년도 전문의 시험·의사 국시 확대 시행 발표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10.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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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시험·레지던트 1년차, ‘내년 8월 수료 예정자’ 자격 확대
충실한 수련 이수 조건···8월 말까지 미수료 시 합격 취소
의사 국시, 8월 졸업 예정자 대상 추가 시험 시행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일정

정부가 9월 복귀 전공의의 수련 상황을 고려해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과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 자격을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2026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현재 ‘전공의 수련 과정을 내년 5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에서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로 확대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 자격은 현재 ‘내년 2월 말까지 인턴 수료 예정인 자’이지만, ‘내년 8월 말까지 인턴 수료 예정인 자’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8월 말 인턴 수료 예정자의 경우 합격 시 기존대로 3월부터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지 않고, 남은 인턴 수련을 현재 소속 병원에서 마친 뒤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번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 자격 확대는 충실한 수련 이수를 조건으로 하며, 합격 후 실제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소속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 이수 여부를 최종 확인해 수료증을 발급하되,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과목학회를 중심으로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전문과목학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련 질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2026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세부 일정 등은 11월 초 대한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계획은 12월 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의사 국가시험은 지난 7월 의대생 복귀 당시 내년 8월 의대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실기시험은 내년 3~4월, 필기시험은 7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 일정은 2025년 11월 말(실기시험), 2026년 4월 중(필기시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은 올해 9~10월 실기시험, 내년 1월 필기시험 등 기존에 공고된 일정대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방안에 대해 “수련 및 교육 현장 의견,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수련 질 확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험제도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시험 운영상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 상황을 반영하되, 역량을 갖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 기간 단축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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