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전공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올바른 판결”
전공의노조 “전공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올바른 판결”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5.10.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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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사회복지재단 대상 전공의 3인 제기한 소송, 대법원 원심 확정
전공의노조 “관행적 불법행위 용납 못해, 전공의 정당 대우해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은 전공의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23일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서울아산병원 출신 전공의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6900만~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수당 △상여금 △당직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고, 이에 따라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노조는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대한민국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병원이 ‘포괄임금’이라는 명목 하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오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노조는 이어 “그러나 병원재단과 경영진들은, 임금명세서에 이름 뿐인 수당을 적어넣어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할 뿐”이라며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며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이와 관련해, 이번 판결이 전공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노조에 의하면 전공의 대부분이 현재 병원에서 고강도·장시간 근무 중으로, 실제 최저임금 전후의 시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노조는 “이와 같은 열악한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을 요청할 것”이라며 “수련병원 경영진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과거의 악습을 포기하고, 전공의를 정당하게 대우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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