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10월25일(토) 오후 4시30분 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총 개최
의협 대의원회, 10월25일(토) 오후 4시30분 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총 개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5.10.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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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한의사 X-ray’강제화 법안 저지·검체검사 위수탁 등 현안 타개 모색
대정부 투쟁 전개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 최종 결정 예정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 이하 대의원회)가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만창일치로 의결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긴급 임총에서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과 한의사 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그리고 회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일방적인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체 대의원의 총의를 모으고, 이 모든 사안을 아울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표 발의자인 주신구 대의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 소속)이 대의원 71명의 동의를 모아 임총 소집을 요구하면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등의 중대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른 비대위 설치를 강하게 요구한 상태다.  

김교웅 의장은 “촉박한 날짜에 임총을 소집하여 대의원들께 송구하다”며 “그러나, 돌이킬 수 없다. 의료계의 존립과 직결되는 현안이고, 너무나 절박하다는 것을 모든 회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 임총 소집이 결정된 이상, 전체 대의원님의 참석으로 그 역량을 보여 줄 때다. 함께 모여야만 책임지고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대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정갈등이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각종 규제와 법안들이 쓰나미 처럼 몰려오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X-ray 사용 허용과 같이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강행될 경우 총력 투쟁을 통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그 외의 사안들은 소통과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회무 진행의 흔들림 없는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의원회의 의견과 결정되는 방향성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히고 “오직 의사 회원들만이 의료문제를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다. 미흡하지만 힘을 모아 회원만을 보고 함께 달려 나가자”면서 집행부를 믿고 도와줄 것을 운영위원들에게 당부하면서 모두 발언을 마쳤다.  

대의원회는 최근 의료 현안의 급박한 변화 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기동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임총을 긴급하게 소집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각 산하단체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속 회원들 사이에 충분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최종 대의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공감을 얻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도의사회와 직역의사회에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각종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총을 대면으로 긴급 소집했다. 

이날 18일 열린 제22차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임총 안건으로 제시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관련 경과보고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 관련 대응보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는 민양기 의무이사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과 조원영 보험이사가, 그리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관련해서는 박상호 한방대책특별위원장과 이재만 부위원장이 각각 운영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이견을 절충하고 이해의 폭은 넓혀가면서 상정 안건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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