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지아 의원,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탁상공론’ 비판
[국감] 한지아 의원,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탁상공론’ 비판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10.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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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책임 우선돼야···‘약가 인하’ 논거 반박도
정기석 이사장 “필요하지만, 제한적·단계적으로 시도”
서울시醫 궐기대회 등 의료계는 ‘강력 반대’ 입장 고수

최근 ‘저가약 사용을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최저가보다 환자 안전과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의원은 “같은 성분이라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 등이 얼마든지 바뀌고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런 미묘한 차이는 고령자나 중증 질환자, 면역 저하자 등 환자 상태에 따라 건강에 굉장히 중대한 차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성분명 처방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중증 환자 당사자들과 환우회”라며 “생동성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흡수 대사 패턴을 보는 것이고, 사실상 다양성(variation)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형사 처벌하자는 의견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의 임상 판단에 무게를 두지 않는 의료 현장에 환자의 안전도 신뢰도 없다”고 꼬집었다. 

‘약가 인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한다’는 성분명 처방의 논거에 대한 반박도 제시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 약가는 이미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속한다. 랜드(RAN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오리지널 의약품가는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라며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도 많이 제기하지만, 그렇다고 환자의 안전보다 리베이트 문제를 우선순위로 정책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안전과 효능이 우선”이라며 “개인적으로 효능 있는 약과 효능 없는 약이 구분되는 환자들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 있는 의사들과 잘 논의해 제한적·단계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지아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앞서 지난 9월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규정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강력히 반대하며 ‘그 어떤 타협과 양보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앞서 황규석 회장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김윤·장종태·남인순·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차례로 만나 성분명 처방 관련 의료계의 의견 및 강력한 투쟁 의지를 전달했으며, 이후 26일에는 서울시의사회가 의료계 첫 궐기대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반대’를 위한 선봉에 설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지난달 30일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집행부 입원들이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환자 안전 내팽개친 성분명 처방 결사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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