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경제논리로 책무 유기···과태료 조항 등 유명무실”
대한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은 지난 1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해 전공의 노동환경의 열악함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의 질의에 답했다.
서 의원은 △전공의 주 72시간 근로 준수 여부 △‘전공의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했고,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 파업 우려에 대한 전공의노조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주영 의원은 △의료현장의 온전한 회복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전공의노조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중인 전공의 중 42%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전체 전공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 53.1%다. 또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27.8%를 기록했으며 과로로 건강악화를 겪어본 응답자는 77.2%였다.
유 위원장은 이에 “(해당 사업은) 수련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인데, 그럼에도 현장에서 이행률이 60%도 되지 않는다”며 “입원전문의와 같은 대체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 모니터링을 거쳐 개선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서 의원은 시범사업 운영 중간에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수련병원 시범사업 운영 감독 방안을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서 의원과 유 위원장은 ‘전공의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어도 연말에 몰아서 이뤄지거나 수십 건이 중복될 시 단건으로 처리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실태조사 참여 전공의 중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전공의가 10%, 교부받지 못한 전공의도 있고 일하던 중 갑자기 근로조건을 통보받는 전공의들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시범사업 이야기도 좋지만, 전공의법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과태료 조항이 병원들의 준법을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당장 할 수 있는 근로감독부터 부탁한다”고 발언했다.
유 위원장은 파업 가능성에 대해 “전공의노조 설립에 대한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며 “노조는 대립과 갈등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사회가 선택한 합리적 대화 기구이며, 현장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민주적 소통창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의원과 유 위원장은 필수의료의 분야는 모든 전문과목이라는 견해를 같이 하며, 특정 과목을 필수의료로 규정해 정책을 설계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이날 서 의원과의 질의 마지막 시간에 “그동안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지금은 좀 무색하다”며 “수련병원은 빠르게 이전처럼 돌아가고 있고, 정부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방치 속에서 수련병원들은 환자 안전이나 전공의 수련보다는 경영편의와 인건비 절감을 우선해 수련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수련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