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 넘는 타 직역단체 행태와 무책임한 국회, 분노 금치 못해”
의협 “선 넘는 타 직역단체 행태와 무책임한 국회, 분노 금치 못해”
  • 옥윤서 기자
  • 승인 2025.10.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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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 ‘제43대 의협 집행부 제34차 정례브리핑’ 개최
▲(=출처 : 대한의사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직역단체의 도를 넘어선 행태를 지적하고,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16일 오후 ‘제43대 의협 집행부 제34차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브리핑은 의협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중계됐다.

김택우 회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반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저지 방안 마련 △수급불안정의약품 수급에 대한 정부 책임 강조 △범대위 및 대표자대회 추진 관련 입장 발표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위원장 당선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먼저, 김택우 회장은 최근 서경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파악되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하고도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며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범위 확대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며, 면허체계의 전면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국정검사 질의 중 ‘위탁 의료기관 의사의 임상적 협조나 연계 없이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분리청구를 수용하는 방식은 진료체계의 혼선 등의 우려가 있고, 필수의료 일선의 다수 의료기관은 수탁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진료공백과 행정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김택우 회장은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필수의료분야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더 이상 필수의료를 전담하는 일차의료기관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 등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에 대해서도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처방 의무화가 아닌 국가예산 투입 및 정책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부터 처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원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대위 및 대표자대회 추진과 관련해 김택우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가 되든, 대의원회 산하의 비대위가 되든,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리라 믿고 그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최근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위원장이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 “이번 결과는 지난 수년간 대한의사협회가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신뢰를 쌓아온 결과이기도 하다”며 “이번 차기 회장 선출은 한국 의료계가 세계 의료계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다시금 확인받은 결과이며, 우리나라 의사들이 국제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김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강조드렸지만 최근 일련의 과정에는 우려와 더불어 제2의 의료사태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료법이 있는 이유는 의료법을 지켜야만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의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입법자들이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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