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국가예방접종 접종비 지급 중단, 법적 근거 없어”
소청과醫, “국가예방접종 접종비 지급 중단, 법적 근거 없어”
  • 옥윤서 기자
  • 승인 2025.10.14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국가예방접종 접종비 지급 중단에 대한 입장 밝혀
매년 1/3 기간 동안 국가 외상 접종을 떠맡고 있어···행정 편의적 관행일 뿐
“‘외상 행정’ 중단하고 ‘정시 지급’과 ‘지연이자 부과제도’ 도입해야 할 것”

정부가 예방접종을 위탁한 의료기관에 수 개월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관행이 올해도 반복된다며, 민간이라면 ‘채무불이행’으로 불릴 상황이 행정편의라는 이름 아래 당연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김원섭, 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최근 경기도 양주시가 9월 시행된 국가예방접종 건부터 내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접종비 지급이 미뤄진다고 통보받은 것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마다 1년 중 3~4개월, 전체 접종의 1/3 기간 동안 의료기관이 국가의 외상 접종을 떠맡고 있다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행정 편의적 관행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예방접종비용은 인정 통보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어디에도 ‘예산 부족 시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매년 발간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에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 제외’라는 문구를 추가했는데 이는 상위 고시의 강행 규정과 충돌하며, 행정편의를 이유로 기한을 무력화한 법적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소청과의사회는 “EU는 ‘Late Payment Directive’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30일 내 대금 지급, 초과 시 법정 이자(기준금리 +8%) 및 회수비용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의 ‘Medicaid Prompt Pay Rule’ 역시 의료기관 청구의 90% 이상을 30일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주정부 지연 시 이자를 부과한다”며 “선진국에서는 ‘지연 지급’ 자체가 위법이며 지급 지연에는 자동으로 이자가 붙는 것이 상식이다. 유독 한국만이 필수의료 영역에서 ‘지연 지급’을 행정절차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은 정부의 하청이 아니라 정부를 대신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필수예방접종을 수행하는 파트너”라며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 접종비 지급 기한을 어길 권리가 없으며 지급 지연시 법정이자 지급, 자동 정산시스템 도입, 미지급 현황 공개제도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 시 보완 수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예방접종은 지자체 재량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 상 ‘국가위임사무’이며,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의무계상 및 필수사업임을 감안할 때 법이 정한 예비비는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라고 덧붙였다. 

입장문 말미에 소청과의사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핑계’가 아니라 책임있는 행정”이라며 “예산 소진을 이유로 한 ‘외상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정시 지급’과 ‘지연이자 부과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